결원이 있으면 수시로 입학할 수 있습니다.
수업 1회를 무료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. 부담 없이 참가해 주십시오. 메일, 전화, FAX로 ①이름 ②희망 클래스 ③연락처(전화번호, 메일 주소) ④모국어 ⑤일시보육을 필요로 할 경우 어린이의 이름과 연령 을 알려 주십시오. YMCA가 즉시 연락을 드려, 무료체험수업의 일시를 결정하게 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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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요에 따라 면접 혹은 레벨체크를 받게 됩니다. | |
신청서 제출과 요금의 지불을 부탁 드립니다. | |
1.모집코스 | 종합일본어 2년코스 | 종합일본어 1년6개월코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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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입학월 | 4월입학 | 10월입학 |
3.출원기간 ※불명확한 점이 있으시면 문의해 주십시오. |
입학전년10월말경까지 | 입학하는 해 4월말경까지 |
4.출원자격 | ①12년이상의 학교교육 혹은 그에 준하는 과정을 수료하신 분 ②기초적인 일본어를 공부하고 있는 분 일본어능력시험N4, J시험EF급이상 합격이 바람직함 ③면학 목적이 분명하며 일본유학생활의 경제적 능력이 있으신 분 |
보증인 혹은 대리인이 오셔서 입학검정료 20,000엔을 첨부하여 출원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. 우편으로는 접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. | |
서류심사와 기타 조사에 의한 입학허가선고를 실시하며, 그 결과를 보증인 혹은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. | |
본교는 『입학허가서』를 발행한 후, 이미 제출되어 있는 출원서류를
첨부하여 입국관리국에 『재류자격인정증명서교부신청』을 합니다. ※입국관리국의 결과발표는 4월입학의 경우는 2월말경 ,10월입학의 경우는 8월말경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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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국관리국에서 허가가 나오면『재류자격인정증명서』가 본교 앞으로 교부됩니다. 지정된 금액 을 지불해 주십시오. 본교는 입금이 확인된 후 『재류자격인정증명서』를 보증인 혹은 대리인, 또는 해외제휴기관을 통하여 본인에게 전달합니다. | |
출원자본인이 『재류자격인정증명서』,『입학허가서』와 여권을 가지고 각국의 재외공관 <대사관・영사관>에서 비자를 신청합니다. 허가는 보통 1~2주일 내에 나옵니다. 『재류자격인정증명서』의 유효기간은 3개월입니다.유효기간내에 일본에 입국해 주십시오. | |
개강전에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, 교육방침・학칙 등의 설명 및 클래스 진학을 위한 레벨 체크를 하게 됩니다.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할 때까지 입국・등교하지 못 할 경우는 사전에 필히 연락해 주십시오. |